Rate
운송되는 화물의 중량, 용적, Value에 대하여 항공사에 의해 부과되는 요율
Rate, Class
신문, 생동물과 같은 특수품목에 적용되는 요율
Rate, Combination
2개 이상의 공시요율을 조합하여 얻은 요율
Rate, Construction
공시요율과 Add-on amounts를 조합하여 얻은 요율
Rate, F.A.K
Freight All Kinds Rates , 양공항간에 일정 Size 의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특수요율
Rate, Normal
GCR의 45KG 이하의 요율
Rate, Published
항공사 Tariff에 공시된 요율
Rate, Quantity
45KG 이상의 화물에 적용되는 GCR
Rate, Through
화물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요율
Ready for Carriage
관련서류가 완비되어 곧바로 항공운송이 될 수 있는 준비완료 상태를 말함
Recontouring Charges
ULD에 탑재된 화물을 항공기 탑재에 맞도록 재작업시 부과하는 요금
Refrigerated Container
생선, 식료품의 저온수송에 따라 항공운송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개발된 Container. 항공수송시에는 Dryice 에 의한 냉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동력용의 전원없이 사용할 수 있다. ( 보냉시간은 약 10시간 )
Refund
이용되지 않는 운송에 대해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는 것
Rerouting
AWB에 기재되어 있는 구간을 변경하는 것
Reservation
항공 화물의 운송 부탁을 받은 항공사에서 비행기의 출발 이전에 충분한 space가 있는지 확인하고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한다. 항공사는 송하인으로 부터 받은 화물의 성질, 크기, 부피등을 토대로 탑재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항공사에서는 송하인에게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서 화물을 받아 들이도록 한다.
Reship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외국화물을 수입절차 수속을 하지않고 보세지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
Restraint System
항공기 바닥에 ULD 를 고정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
Restricted Goods
Dangerous Goods 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 국제항공 운송협회( IATA)에서 지정한 폭발물, 인화성 물질,가연성 물질, 방사성 물질,독극물 등이 이에 해당되며, 포장방법, 레벨, 중량, 신고서 등에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1982년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에서 이를 확대하여 Dangerous Goods 규칙으로 이어졌다.
Restricted Item
비행기내로 반입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을 말한다. 승객의 안전을 해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사용이 될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소형 칼, 대검, 야구 방망이, 하키스틱, 각종 공구( 드라이브스패너 등 ), 총기류 , 모형 무기류 ( 총, 칼 등 )등을 말한다.
Return Cargo
화물운송이 잘못되어서 이전에 공항으로 반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Roller Bed Truck
ULD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Roller Bed 를 장착한 트럭
RTK ( RTM )
Revenue Ton-Kilometer ( Mile ) 의 약어, 항공사의 수송실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각 비행구간의 유상여객,화물, 수하물, 우편물, 중량( Ton ) 에 그 구간의 대권거리( KM 또는 Mile ) 를 곱하여 산출.
Runway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을 위해 만들어 놓은 도로시설 ( 활주로 ) |